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체당금 (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 (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발령)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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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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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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