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 2,07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2,076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분야,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및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디지털.신기술 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4.3만명, +674억원)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명 확대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지자체 공모)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 지원 (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명 확대 *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 상향(67→90%),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도 3개월 연장(~'21.6월)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본예산>150억원,0.4만명→<현반영>461억원,1.3만명→<추경안>+417억원, +1.1만명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年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 맞춤형 피해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원) 6만명 추가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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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참고)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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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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