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4.)를 통해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3월 5일,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 에 따르면,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의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년 전체 정원(38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2,798명)의 비율은 5.9%로,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하였다. 다만, ’18~’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청년 신규고용비율, 의무이행기관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므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기관의 노력을 강조하며, “고용부는 미이행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21년에도 공공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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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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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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