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 69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2조 2,076억원)보다 1,379억원이 감액되었다.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5→11만명) (실직자 채용 지원)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5만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 1.4만명 확대 (디지털 훈련)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및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지원 확대(+2.3만명, +574억원)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인원 9천명 확대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단념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하여 2~3개월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자치단체 공모) (고졸.경력단절여성)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자치단체 공모)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 지원 (유연근무 등 지원)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지원인원 2.8만명 확대 *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 3개월 연장(~'21.6월),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비율 상향(67→90%)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현반영>461억원,1.3만명→<추경>+417억원, +1.1만명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저리(年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현반영>1,191억원,2만명 → <추경>+500억원,+1만명 * 맞춤형 피해 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 지원 *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대상 생계지원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생계지원금(50만원) 6만명 추가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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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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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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