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중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 4.12.(월)부터 4.21.(수)까지 미수급자에 대한 신규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3월 30일(화)부터 4월 5일(월)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3,380명에게 50만원씩 총 3,267억원을 지급(98.6%)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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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5만명에게 지급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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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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