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정부는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 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 이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지원내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원, 9만명(‘21년 2,250억원, ’22년 5,0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임 * 향후일정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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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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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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