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및 자료 보관 의무 명시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시 장애인 고용인원 인정 -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오늘(6.29.)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며,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을 지자체 등의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이 더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일: ’22.1.1.)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1년 현재 3.4%에서 ‘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 위축 우려 속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8.5월 의무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자료 보관(3년간) 의무가 교육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 인정 (시행일: 공포한 날) 국가.지자체가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선도하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한다. 4.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확대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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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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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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