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65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고용유지.회복 지원, 디지털.신기술 등 인력양성, 장애인 취업지원, 산재예방 지원 강화 등 소요 반영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86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유지.회복 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연 180→270일) * 민간부문 고용회복 지원 - 청년 미래유망기업이 신규채용 시 인건비 1.5만명(최대190만원 6개월)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만명 확대하면서, 지원대상 등 제도개편 병행 - 실직자 채용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만명(4→7만명) 확대 * 디지털.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 및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 - 구직자 혁신훈련기관을 통한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4천명(2→2.4만명) 확대 - 재직자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현장훈련 확대 ①재직자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신기술 훈련 지원 확대(3→3.3만명), ②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인상(월 20→30만원) *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업자 훈련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대학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건설근로자 훈련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1천명 확대 - 생계비 대부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인원 7천명 확대 * 장애인 취업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인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사업 확대 * 산재예방 지원 강화 - 예방시설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 지원 확대 <본예산>943억원,1.2만개소→<2차추경안>+282억원,+3,300개소 - 현장지도.지원 ① 소규모건설현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확대 ②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순회점검 강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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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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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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