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24.)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안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 및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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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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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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