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21년→’23년)
정부는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부칙 제11792호의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자 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2.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근거 마련 법 제8조의5의 신설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16년부터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하여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3.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 확대 및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법 제8조의2의 개정으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법 제18조제2항 개정으로 행정조사의 요건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정조사 대상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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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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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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