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 전년대비 8.6만 명(11.1%) 증가 - 전체 신청자 118만 명중 86만 명(72.5%)이 장기요양등급 인정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511원,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총 급여비 132만 원의 90%) - 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1.7%, 요양보호사 1.4%, 사회복지사 14.7%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였다. (신청·인정)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 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6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정등급별 인원) 2020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85만 8천 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3천 명, 2등급 8만 7천 명, 3등급 23만 9천 명, 4등급 37만 8천 명, 5등급 9만 2천 명, 인지 지원등급은 1만 9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실적) 2020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9조 8,2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은 8조 8,82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8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유형별 공단부담금) 2020년 공단부담금 8조 8,827억 원 중 재가급여는 5조 2,302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8.9%, 시설급여는 3조 6,525억 원으로 41.1%를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19.7%, 시설급여는 8.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21.8%, 방문요양이 19.3%, 방문간호가 18.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는 45만 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 명으로 14.7% 증가하였다. (장기요양기관) 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5천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9천 개소(77.3%), 시설기관은 6천 개소(22.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1%, 시설기관은 4.0%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6조 3,56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하였고 직장보험료는 5조 4,284억 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1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6조 3,568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7.8%를 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2%,지역은 95.6%이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 2020_노인장기요양보험_통계연보_발간.hwp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 ||||
---|---|---|---|---|---|
등록일 | 2021-08-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