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통합
정부는 10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2.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3.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직무수행에 별다른 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재를 개선한 것이다. 4.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5.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연수교육의 취지, 재등록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은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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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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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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