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플랫폼 기반 노무 제공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추가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실업급여 보험요율 0.2%p 인상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정부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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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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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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