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760억원, 7.6만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급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95억원, 6만명)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 (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규모)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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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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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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