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5.~5.16.)
등록일 2022-04-05
- IT소프트웨어.프리랜서 등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정비 등 제도개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22.7.1. 시행)


(추가 직종)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3.4.) 등을 거쳐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보험료 산정방식)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징수법시행령 개정)


* 특고,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


고용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고보법시행령.규칙 개정)


* 지원 대상 정비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 도모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지원 업종 선정 근거 마련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6월중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징수법시행령 개정)


* 서식 정비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완화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 확인토록 정비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음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시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 개선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22.1월 시행)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연구자를 포함, 대학·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징수법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라면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