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8,61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5월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111억원, 70만명) *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500억원, 7.5만명)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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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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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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