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