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ㆍ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ㆍ방법 규정, 노동조합(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10월 1일 개통)에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금번 동시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주요내용) 소속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적용, 단,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상시 50인 이상) 약 3만 개소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한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이 추가된다.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경영ㆍ회계 사무직의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기업 내ㆍ외부의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요 증가도 예상되어 관련 산업계의 인력양성을 도모하고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하였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은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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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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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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