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노사관행개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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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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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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