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훈련 규제 완화, 직업훈련 인프라 관련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 정부는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은 기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기타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으로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
▣ 그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적시성 있는 훈련이 어려워 참여를 포기하거나 훈련을 경직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자율 편성권과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한다.
<3> 기능대학 설립 후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 마련
▣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선 학력)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후 경력) 하던 것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이 가능해진다.
* 학위전공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함
<5> 기타 정비사항
▣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던 것을 정부 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훈련교사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시에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일부 정비되지 않은 조문들을 개정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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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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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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