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부담금 지원 근거 마련 등 -▣ 정부는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지원 근거 명문화
o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o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ㆍ통보 의무 폐지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ㆍ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3. 기타 정비사항
o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ㆍ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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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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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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