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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등록일 2023-12-19
▣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 (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직업안정법」

국외 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ㆍ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

또한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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