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사가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붙임1 안내문 참고)
▣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2 :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 신청서식 등(노사관행개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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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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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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