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일하는 부모와의 간담회 개최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 내년 달라지는 일ㆍ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②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③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붙임4 참고)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1.1 시행(시행령 개정)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ㆍ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4대보험 실무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 ||||
---|---|---|---|---|---|
등록일 | 2024-10-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