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 2백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1.22.(금),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 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구속된 ㄱ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ㆍ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 ㄱ 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른다. 현재도 ㄱ 씨는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하여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0.1.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무려 11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의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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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건비는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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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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