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ㆍ의결했다.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ㆍ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o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o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o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o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ㆍ경북ㆍ광주ㆍ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평법 시행령」)
o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o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③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o 고용ㆍ산재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ㆍ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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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ㆍ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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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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