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5-01-24

- 2025년도 5차례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ㆍ접수 예정

- 2.10.부터 2.21.까지 1회차 신청ㆍ접수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ㆍ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청일정: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ㆍ접수 예정이다.

▣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ㆍ조선ㆍ광업의 경우 3.12.~3.18., 농축산ㆍ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9.~3.25.에 진행될 예정이다.

▣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