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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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대ㆍ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등록일 2025-03-04

- 예산 대폭 증액(전년보다 28% 증가된 299억원 배정)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3.4.(화) 공고한다고 밝혔다.

▣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15만 1천원 대 43만 4천원),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 7천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또한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 예를 들면 대기업 ㄱ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문화활동 지원비 등 복지비로 4억원을 지급한 경우 2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대기업 ㄱ 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4억원을 출연하는 경우 최대 4억원이 매칭ㆍ지원되어 총 8억원이 참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당초 조성된 기금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효과이다.

▣ 올해는 지난해 예산 233억원보다 대폭 증액(66억원, 28.3%)된 299억원을 대기업ㆍ중소기업ㆍ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할 예정으로, 출연(지출)액 포함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ㆍ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하여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 4천여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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