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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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
등록일 2025-03-12

- 최초로 익명 제보를 단서로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원 적발


▣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4.7월 한시)하여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4.9.~11.)한 결과를 발표했다.

▣ 감독 결과,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시정 명령했다.

▣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다.

▣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적게(연 160여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 6천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천만원을 적게 지급한 법 위반도 있었다.

▣ 이 외에도 샐러드를 제조ㆍ납품하는 기업은(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ㆍ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합계 29백만원을 차별하고 있었다.

▣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ㆍ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24년 353개소)도 병행했다.

▣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라면서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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