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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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5-07-01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o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o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근로기준법」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25.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o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o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ㆍ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고용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시행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25.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o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o 또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분쇄기ㆍ혼합기ㆍ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 분쇄기ㆍ혼합기ㆍ파쇄기 등(이하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 시 기계에 의한 사고 방지, 구내운반차 후진 시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o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 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o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정된(’24.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ㆍ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 ‘25.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합니다.

o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하여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o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된 ’설치ㆍ해체 기능사‘ 자격이 포함됩니다.

o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해체업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o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는 최초에만 보유 인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5년 4월 29일 이후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 포함한다’ 및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인화성 물질 저장ㆍ취급설비 화재ㆍ폭발 예방조치 강화]

▣ 인화성 액체ㆍ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ㆍ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o 인화성 액체ㆍ가스 저장ㆍ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o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하게 유지ㆍ보수해야 합니다.

▣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현행 법령>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o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ㆍ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o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안전교육에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o 근로자는 비상 대피 사항을 숙지하고,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이를 위해, 근로자ㆍ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화재ㆍ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 시 근로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ㆍ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은 금년 6월부터 위 교육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그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②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③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④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위 감면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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