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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등록일 2025-07-07

- 정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25.7.7.~8.18.) -


▣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ㆍ사ㆍ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ㆍ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 누락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뀐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ㆍ사ㆍ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징수기준 변경 : 월 평균보수 → 실 보수

▣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 왔다.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와 별개로 매년(3월15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보수총액/12개월)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로 정산했다. 사업주는 국세신고와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 전년도 보수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ㆍ산재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중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당해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ㆍ징수되면 다음 연도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3> 급여기준 변경 : 임금 → 실 보수

▣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르다.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서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꾸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같게 된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고 구직급여 지급 행정절차도 빨라진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ㆍ사ㆍ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면서

▣ “1995년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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