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8호, 개정 2020. 6. 10.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보조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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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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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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