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확인 -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조직문화 개선」 시급 -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 동종 정보기술(IT)업계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조직 문화」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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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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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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