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부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되고
- 현행 보험료 자진보고·납부체계에 불편을 겪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 또한 연초의 보험료 보고·납부시기도 연초부터 7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다.
- 노동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금일(8월 14일) 입법예고했다.
(1) 보험료 통합납부에 따라 사업주 편의 증대
o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납부자, 징수기관, 납부방식이 동일함
에도 불구하고
- 별도의 법에 의하여 보험료 징수업무가 각각 이루어져 사업주 등 보험료
납부자가 불편을 겪어왔다.
o 앞으로는 양보험료 관련 사무가 통합하여 처리됨에 따라 그동안 두번 처리해
야 했던 일이 한번에 처리되어 보험료 납부자의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보험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과고지제도 도입
o 또한 보험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이 보
험료를 분기별로 부과고지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임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가
보험료를 스스로 신고하는 현재의 보험료 납부방식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보험료 납부율도 다소 저조했다.
※ 5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납부율(2000년 12월 현재)
△ 고용보험 : 68.1%(전체 89.7%)
△ 산재보험 : 56.5%(전체 79.4%)
o 이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료를 공단이 분기별로 부과고지하는데로 납부하면 되어 보험료를
사업주가 직접 산정해서 보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3) 보험료 보고·납부시기 등을 조정
o 연초부터 70일 이내로 되어 있던 보험료 보고·납부시기도 약 20일 늦어진 3
월 31일로 연장된다.
- 이는 일반사업체의 전년도 결산이 3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
이다.
o 또한 보험사무조합인가대상이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서 개인자격자까지 확
대되고
- 사무조합의 전용계좌제도 등이 폐지된다.
(4) 내년도 준비를 거쳐 2003년부터 시행
o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 내년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작업과 전산망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법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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