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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관련조항 1인 이상 전사업장 확대·적용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1 . 08 . 30

■ 일반여성에 대한 규제는 풀고 임산부에 대하여는 대폭 강화

근로기준법상 여성 사용금지직종,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갱내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만 사용금지직종을 규정하던 것을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로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취업규제는 대폭 풀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취업금지직종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 27부터 9. 17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1. 근로기준법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여성 사용금지직종,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갱내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o 2001. 8. 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특별보호조항은 대부분 폐지되고 모성보호 조항은 강화한 취지에 맞추어
- 법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모성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 이상 전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 등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o 특히 법적인 규제가 적절하지 않은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법 전체를 적용하지 않고
o 법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 근로기준법(해고조항 등)과의 적용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 임금(법 제8조), 임금외의 금품(법 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법 제10조), 정년·퇴직 및 해고(법 제11조) 등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3. 종전에는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만 사용금지직종을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로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취업규제는 대폭 풀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취업금지직종을 확대하였다.
o 특히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 취급업무에 대해서는 임신여부에 불문하고 여성취업이 금지되며
-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수유독성이 있는 납, 비소 취급업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고
- 산업현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금지직종을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상별 사용금지 직종 예시 ▼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o 임신중의 여성  │고압전선로 취급업무 등 6종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는 │
│                  │                            │업무 등 12종              │
│o 산후 1년이 경과│고압전선로 취급업무 등 6종  │2-브로모프로판, 납, 비소를│
│  되지 아니한 여성│                            │취급하는 업무 등 2종      │
│o 18세이상의 여성│고압전선로 취급업무 등 6종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는 │
│                  │                            │업무                      │
├─────────┼──────────────┼─────────────┤
│o 18세 미만자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
│                  │로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등에서 고용 및 출입을 금지│
│                  │무 등                       │하고 있는 직종 등 7종     │
└─────────┴──────────────┴─────────────┘

4. 일시적인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한 개정법 취지에 따라 갱내근로가능 직종을 명시하였다.
o 남녀고용평등원칙 및 ILO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육체근로가 아닌, 일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도 갱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 갱내근로 가능 직종 ▼
      ┌─────────────────────────────────┐
      │  1.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
      │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
      │  4. 관리·감독업무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
      └─────────────────────────────────┘

5.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o 매년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등 분야별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 이를 위하여 매년 4. 1일부터 7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 세미나 등 각종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6.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영세사업주를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였다.
o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은 사업주단체, 노무법인,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관련법령에 의한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 등의 기관으로서
-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o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한 인·지정 훈련과정에 해당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7. 민간단체가 고용상 성차별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자격, 비용지원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o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로여성 관련 상담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상담사업 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하고
- 노동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심리·여성·경제·법학 등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노동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인노무사 1인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 상담실 공간을 2평 이상 확보하고,
-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o 한편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비용지원은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해마다 수준을 달리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다.

8. 노사간 자율적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법제화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자격, 임기, 책무 등을 규정하였다.
o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고충처리기관의 위원이거나, 노사협의회 위원 및 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의 임원, 당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부서의 관리자, 기타 당해 사업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한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9. 육아휴직 허용범위가 전 근로자로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요건 등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을 내실화 하였다.
o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제도의 탄력적인 시행을 위하여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0. 회의소집 정족수 요건의 완화 등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o 고용평등위원회 회의소집 요건을 종전에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 이번 개정으로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개최토록 완화하였다.
o 또한 종전 직장내 성희롱 판단여부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만 처리하는 공익회의의 안건을
- 앞으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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