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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고시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1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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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고시                                        │
│ - 전동휠체어, 인공지능 대퇴의지 등 첨단 보조기 지급 신설                   │
│ - 상급병실 인정 범위 확대 및 식대(6.5∼9.6%) 인상으로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
│   질 개선                                                                  │
└──────────────────────────────────────┘

□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거나 치료종결된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범위가 대폭 개선되어 산재환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되었다.
o 노동부는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이지만 산재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항목을 정하는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요양급여 지급의 개선 배경은
o 자동차보험, 공무원연금제도상의 보상과 비교하여 요양급여 범위 및 수가를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o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수준 및 범위가 시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현실화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재환자 보호에 기여하는데 있다.

□ 요양급여 범위가 개선 및 신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별 개선내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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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개      선      전     │     개      선      후     │
├────────┼──────────────┼──────────────┤
│의지·보조기    │o 품목 : 67품목 102종      │o 수가인상 28.0%          │
│                │·의지·보조기 : 38품목 73종│o 품목확대 : 84품목 121종  │
│                │·수리료 : 29품목 29종      │   (확대 17품목 19종)       │
│                │                            │·의지·보조기 : 41품목 78종│
│                │                            │  (확대 12종, 삭제7종)      │
│                │                            │※ 인공지능식 대퇴절단의지  │
│                │                            │   및 전동의자차 신설       │
│                │                            │·수리료 : 43품목 43종(확대 │
│                │                            │           15종, 삭제1종)   │
├────────┼──────────────┼──────────────┤
│통합재활프로그램│                            │o 신설                     │
│(IRP)           │                            │- 상·하지 사용 절단 장해인,│
│                │                            │  휠체어 사용 마비 장해인 대│
│                │                            │  상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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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          │o 일반식 3,860원           │o 식대인상                 │
│                │   영양식 4,500원           │- 일반식 : 4,110원          │
│                │                            │- 영양식 : 4,930원          │
├────────┼──────────────┼──────────────┤
│상급병실료 차액 │o 타인에게 혐오감시 인정   │o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확대 │
│                │                            │   및 구체화(1종→2종)      │
├────────┼──────────────┼──────────────┤
│입원료          │o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산재 │o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
│                │   보험시설 소정입원료의 110│   에 병원관리료 100%(입원 │
│                │   %, 종합병원 100% 산정  │   료의 35% 구성)추가반영  │
├────────┼──────────────┼──────────────┤
│치과보철        │o 품목 : 13개              │o 수가인상 : 26.4%        │
│                │o 2회째 보철 5년후 지급    │o 품목 : 14개(확대2, 삭제1)│
│                │                            │o 2회째 보철 5년 이전 가능 │
├────────┼──────────────┼──────────────┤
│MRI 촬영료      │o 상병상태 호전없어 진료방 │o수가인상 : 자동차보험 수준│
│                │   향결정시 한하여 추가 인정│o 촬영부위 확대 : 안와     │
│                │                            │o 수술후 상병상태 확인 위한│
│                │                            │   경우도 추가              │
├────────┼──────────────┼──────────────┤
│초음파          │o doppler 및 Sonography제외│o doppler 인정(심장, 기타  │
│                │                            │   부위)                    │
├────────┼──────────────┼──────────────┤
│보험급여수수료  │o X-Ray 복사수수료만 인정  │o CT, MRI필름 복사수수료 추│
│및 진단서 발급  │                            │   가 인정                  │
│수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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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o 노동부는 이와 같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재환자들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 의보환자나 자동차 사고 환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았으나 이번 개선으로 산재환자의 불만해소에 기여
- 또한, 금년 안으로 산재장해자에 대한 보장구 지급제도 개선안(내구연한에 따른 평생지급, 보장구 추가 지급 예고제, 수리ㆍ추가지급신청서 삭제, 재요양 신청제도 삭제, 보장구 추가지급시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에 포함)을 마련, 추가 고시할 계획이다.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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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지·보조기 지급개선
o 지금까지 산재장해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의지·보조기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지급받던 의지·보조기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여 민원이 간소화 되었다.
o 산재장해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의족의 경우 최첨단 장비를 지급하는데
- 대퇴절단 장해자의 경우 현재 재래식(단축식)만 지급해 왔던 것을 기능을 향상시킨 공압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 심한 대퇴절단 장해자의 경우 「인공지능식 의지」를 지급하며
- 휠체어의 경우 현재 지급하는 단순한 기능의 휠체어를 삭제하고 「전동식 휠체어」 또는 「바퀴분리형 휠체어」를 지급한다.
o 또한, 산재환자들이 선호하고 대중화된 품목인 플라스틱 슬관절 보조기 등 7종과 인공후두 및 흰지팡이 지급을 신설하고 의지보조기의 수가를 평균 28% 인상하였다.

2. 통합 재활 프로그램(IRP) 신설
o 상지 또는 하지가 절단되어 의지를 사용하거나 휠체어 사용 마비장해인을 대상으로 의지·휠체어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 적응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 재활의학전문의, 임상운동분석가,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에서 일정 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산재수가로 지급하게 된다.

3. 식대인상
o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 식대는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산재환자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o 지금까지 식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의료보호수가」기준의 1.2배(일반식), 1.4배(영양식)을 지급하여 왔으나
- 동 기준은 일반환자 식대보다 낮아 산재환자 식사의 질이 떨어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o 식대 산정기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에서 정한 공공의료기관의 일반식대를 매년 6. 30 기준으로 조사하여 평균한 금액을 적용키로 변경하였다.
- 이에 따라 일반식대가 3,860원→4,110원(6.5%), 영양식대는 4,500원→4,930원(9.6%)으로 인상되었다.

4.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인정범위 개선
o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은 산재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상병상태가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였으나
-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종합병원 이상에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등 요건을 구체화 하였음.

5. 입원료 인상
o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입원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현행기준을
-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를 100% 가산지급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장기 입원에 따른 병상회전율 둔화 및 입원진료단가의 낮음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의 요양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토록 하였다.
- 다만, 현행 10% 가산 지급하는 기준은 삭제하였다.
※ 입원료는 병원관리료(35%),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로 구성

6. 치과보철 지급 개선
o 현행 치과보철은 재해발생후 총 2회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보철일로부터 5년 경과후 지급하였으나
- 임시국소의치, 임시레진관 등 2종을 신설하고
- 5년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그간 동결되었던 수가도 26.4% 인상하였다.
※ 일반수가의 76.2%, 자동차보험수가의 100%

7. MRI 촬영료 지급 개선
o 현행규정상 두부, 척추, 슬관절에 한하여 1인 1회만 MRI 촬영을 인정하고 있으나
- 수술후 상병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여 산재환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인정부위도 안와부위를 추가하였으며
- 촬영수수료는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으로 인상하였다.

8. 초음파 범위 확대
o 흉·복부, 신장 및 기타부위 등에 일반 또는 기타 특수검사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위별로 1인 1회 인정하고 있으나
- 도플러(Doppler) 검사는 실제임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제외되어 있어 산재환자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심장 및 기타부위에 대한 Doppler검사를 추가인정하고
- 동일 부위에 대하여 일반초음파 검사와 별도로 도플러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9. 보험급여 청구수수료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 개선
o 의료기관의 산재환자 관리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장해보상청구용진단서 등 9개항목에 대하여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 산재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CT 및 MRI필름 복사수수료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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