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최 저 임 금 액
적용 제외자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용자의 의무
주지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권리구제 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지급되는 임금에서“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에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 연장ㆍ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등)과 생활보조ㆍ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ㆍ광역시 ’09. 7. 1, 제주도ㆍ시 지역 ’10. 7. 1, 기타 지역 ’12. 7.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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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 2012년 최저임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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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등록일 | 2011 . 12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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