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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12년 최저임금 안내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1 . 12 . 30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최 저 임 금 액

구 분
시 간 급
일급(8시간기준)
모든 산업
4,580원
36,640원
10% 감액적용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4,122원
32,976원


적용 제외자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용자의 의무

주지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권리구제 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지급되는 임금에서“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에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 연장ㆍ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등)과 생활보조ㆍ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ㆍ광역시 ’09. 7. 1, 제주도ㆍ시 지역 ’10. 7. 1, 기타 지역 ’12. 7.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ㆍ체력단련비 등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ㆍ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ㆍ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T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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