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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1 . 11

-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1.11(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ㆍ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금년 2월부터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 주 요 내 용 >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

※ 지원수준

- 월보수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ㆍ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ㆍ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이외에 다각적인 가입촉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시범사업의 목적은 보험료 지원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ㆍ시행토록 하여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정립,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①적용대상 근로자 규모 등의 적정성 ②공단 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 ③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과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의지가 높은 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 시범사업 지역 :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팀목과 같은 것”이라고 밝히며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범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주요 내용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월 보수 104만원 : 근로자 연간 31만원(월 26,260원), 사업주 연간 33만원(월 27,560원)

※ 월 보수 124만원 : 근로자 연간 25만원(월 20,873원),사업주 연간 26만원(월 21,907원)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시 지원

보험료 고지서에 “국고지원금”으로 명시


추진계획: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본 사업 추진 (2-Step)

일부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12년 상반기(‘12.2)에 시범사업 추진

하반기 본 사업 실시(’12.7월)


재원소요: ‘12년 2,654억원(연간 보험료 4,400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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