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1. 광 업
2. 제 조 업
3.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 임 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 사업
0. 금융 및 보험업
Ⅱ. 고 시
1.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2.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3.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4. 진폐고시임금
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6. 기준보수
7.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8.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9.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10. 201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1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12. 벌목업의 노무비율
13.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4. 진단수당
15.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6.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 관한 규정
17.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
18.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부록
연도별 보험료율(1978~2012)
연도별 건설공사 및 벌목업 노무비율(1995~2012)
2012년 사업종류예시 내용 중 주요변경사항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리 및 통합 방안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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