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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공포ㆍ시행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1 . 25

26일(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공포ㆍ시행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제도 시행

▣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마련

▣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 명확화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가 명확화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ㆍ시행규칙」을 26일(목)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제도 시행 ◈

지난해 법률개정(7.25)으로 도입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제도*가 금년 6.1일부터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해야 함

**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12.6.1. 시행), 500억∼1,000억원 미만(’12.12.1), 120억원∼500억원 미만(’13.6.1), 20억원∼120억원 미만(’13.12.1), 3억원 ∼20억원 미만(’14.6.1), 3억원 미만(’14.12.1)



◈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마련 ◈

도급인이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신설('11.7.25)에 따라

- 위생시설의 범위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로 정하였다.



◈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의 범위 명확화 ◈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MSDS) 시 영업비밀로서 적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였다.



◈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주기 강화 ◈

타워크레인(3톤 이상)은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면제하였으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용자(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해 면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도 각 분야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부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최근 제ㆍ개정법령)과 정보마당(정책자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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