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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2 . 23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2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여야 한다.

-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접수: 공단 지사
팩스접수: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수신알림 서비스를 제공
인터넷 접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기한인 2012.3.15.(목)까지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 제공(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2012. 2. 13~ 4. 2.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391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우편접수: 신고기한인 2012.3.15.(목)까지 도착

한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서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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