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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해빙기 산재취약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2 . 26

고용노동부, 27일(월)부터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 감독 시작
지난 18일 인천지하철 공사현장의 6차선 도로 중앙부분이 붕괴되면서 부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사망했다.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는 절개지 굴착작업중 낙석이 굴러 떨어져 인부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27일(월)부터 3월14일(수)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에 들어간다.
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 ▲교량공사, 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현장중 굴착공사 등 해빙기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감독*방식 으로 전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추락 또는 붕괴, 비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의 위험방지 조치 미비시 사법처리(개선조치 병행)

또한, 지난 해까지는 안전관리조직, 교육, 추락재해방지시설 등 건설현장 전반을 점검하는 통합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 이번에는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 방지조치 여부 등 해빙기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이번 해빙기 감독기간중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를 집중점검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근로자도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하고, 작업과정중에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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