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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협력업체 산업재해 이제 그만!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2 . 28

고용노동부, 대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추진

금년부터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부(장관 이채필)는 28일 「내일 희망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최근 유해위험업무의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재해발생에 있어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 사업은 협력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해당 유해위험요인(hazard)의 위험성(risk)을 평가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상태를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험성 평가는 많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기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ㆍ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월 중 해당 대기업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승인한 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생협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4월중 원ㆍ하청의 안전보건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참여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 신규채용시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 채용자 1인당 최대 1년간 10,800,000원 지원

위험성 평가 개선활동에 참여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참여한 시간만큼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측면지원을 할 방침이며,
* 연간 16시간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감독면제, 정부포상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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