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배경
II. 조문별 개정 이유
1.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 및 한도,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3. DB형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시행령안 제5조), 4. DB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방법
4-1. 부담금 납입 원칙 및 종류, 4-2. 예정이율의 기준
4-3. 기준책임준비금 산정방식, 4-4. 최소적립금 수준
4-5. 재정검증 방식 및 결과 통보방법, 4-6. 적립부족 판단 기준 및 해소방안
5.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부담 주체, 6. DB형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7.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예외사유, 8. DC형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9.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10.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11. 미납 부담금의 청산 사유, 12.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
13.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부담금 납입한도, 14.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15.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16.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17. DB형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 시 간사기관 설정, 19.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20.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20-1.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의 정의
20-2.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 21. 모집인의 업무범위 및 준수사항 등
22. 사용자의 책무, 2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24. 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25.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26. 운용현황의 통지, 27.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8. 퇴직연금사업자의 취급실적 제출, 29. 퇴직연금제도 폐지ㆍ중단시 조치사항 등
30. 과태료의 부과기준
I. 개정 배경
2011.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필요 (시행일 2012.7.26.)
<개정 법률 주요 내용>
①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도록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ㆍ요건으로 중간정산 제한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적립금을 은퇴시까지 계속 축적하도록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재직중인 퇴직연금 가입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 노후재원 마련 유도
②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 도입
○ (표준 퇴직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③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평가 및 관리 강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적립금의 적정 적립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
○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40% 내에서 지연이자 부과
II. 조문별 개정 이유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 및 한도(시행령안 제2조 및 시행규칙안 제2조)
개정 이유
○ 퇴직급여의 노후재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일시적 자금수요를 위해 담보제공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담보제공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 및 적용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법률 신ㆍ구조문 대비표>
* ’12.7월 시행 개정 법률은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
현행 규정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 등(영 제8조)
개정 내용
○ 담보제공 사유 명확화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 (현행)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 (개정)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안 제1호)
*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 세대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 (현행)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개정)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명확화(안 제2호)
* 요양 사유를 「고용보험법」규정에 맞춰 “질병ㆍ부상에 따라”로 명확하게 규정
- (현행)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경우 효력 인정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음 → (개정) 최근 5년 이내로 유효기간 설정(안 제3호 및 제4호)
※ 개정 이유 : ▲파산폐지 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 ▲개인회생절차시 변제기간은 5년 이내 ▲5년이내 면책받은 경우 면책허가 또는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통상 해소되는 기간 등을 고려
- (현행)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개정) 현행 유지
○ 담보제공 한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시행령안 제2조 제2항)
- 담보제공 한도를 고용노동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신ㆍ구조문 대비표(시행령)>
<신ㆍ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
기대 효과
○ 담보 제공 사유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통일성을 기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시행령안 제3조)
개정 이유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개정법률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없음(신설)
개정 내용
○ 퇴직급여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담보제공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안 제1호)
*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시행령안 제8조제1항)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ㆍ지변
- 다만, 그간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중간정산을 새로 제한할 경우 전세자금 등 가계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가사유 검토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안 제2호)
- 근로자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을 정산사유로 인정하되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여러 차례의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노후자금이 소진되는 사례를 예방
* 전체 사업장의 70.8%에서 중간정산 실시(2008.12 노동부 실태조사)
○ 임금피크제 도입(안 제3호)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급여가 불합리하게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감안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정년연장형(제1호), 소정근로시간단축형(제2호), 57세 이상 정년 및 재고용형(제3호)을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
○ 사용자로 하여금 중간정산 증빙서류를 해당 근로자 퇴직 후 5년(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보존하도록 하여 증빙자료 미보존시 발생 가능한 불필요한 다툼 예방(안 제2항)
※ 근기법 제42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근퇴법 제10), 퇴직급여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신ㆍ구조문 대비표(시행령)
유사 사례
○ (미국)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59.5세 이하일 경우 10% 세제 페널티 부과)
○ (호주)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경제적 궁핍, 질병치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
기대 효과
○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사용자가 주도하여 관례적 중간 정산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퇴직급여 수령액의 불합리한 감소를 예방
DB형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시행령안 제5조)
개정 필요성
○ 법 제13조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법률 근거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내용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제1호)
* 세부 내용은 아래 “4. DB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방법” 이하에서 설명
○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제2호)
* 세부 내용은 아래 “2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에서 설명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제3호)
* 세부 내용은 아래 “5.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부담 주체”에서 설명
○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제4호)
* 세부 내용은 아래 “17. DB형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 시 간사기관 설정”에서 설명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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