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최소 250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선발된다.
○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의 심의를 거쳐,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250명으로 결정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250명에 미달하면, 최소합격인원제도*에 따라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 최소합격인원제도 :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으나, 합격자가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어도 매과목 4할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선발하는 제도
○이와 함께『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종전 제2차 시험의 시작시간을 09:00에서 09:30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 이는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의 시작시간이 제1차 시험(09:30) 또는 타 자격시험의 시작시간에 비해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험 시행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수험생들이 이른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6월 9일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제2차 시험(8월 4일∼5일), 제3차 시험(10월 13일∼14일) 순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시험계획 공고(4.6)→ 제1차 시험(6.9)→ 제2차 시험(8.4/5)→ 제3차 시험(10.13/14)→ 최종합격자 발표(10.24)
○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미래 주요 유망직종으로 선정(‘09년)한 바 있으며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되어 2011년까지 제20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3,392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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