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기업이 가입하는 등 사업장(적립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ㅇ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세제혜택 특성상 연말에 가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특이하게 연초부터 가입사업장(5천개소)과 적립금(약1.3조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ㅇ 이는 올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퇴직일시금 에 대한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사내유보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12년 20%)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16년 폐지
2012년 2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349만명, 적립금은 51조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
(단위 : 개소, %)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12.7.25.)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ㅇ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이 되고,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복수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가 도입되었고 신설사업장은 노사합의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하여야 한다.
<첨부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세제, 제도개선 등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금년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약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 첨부 :
1. 퇴직연금 도입 현황 (’12.2월 기준)
2.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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