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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퇴직연금 연초부터 가입사업장 크게 증가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4 . 05
첨부파일

퇴직연금이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기업이 가입하는 등 사업장(적립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ㅇ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세제혜택 특성상 연말에 가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특이하게 연초부터 가입사업장(5천개소)과 적립금(약1.3조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
<2011>
<2012>
2월
1월
증가
2월
1월
증가
사업장
(개수)
97,896
95,853
2천개소
147,456
141,989
5천개소
적립금
(천억원)
308
303
5천억
512
499
약13천억

ㅇ 이는 올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퇴직일시금 에 대한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사내유보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12년 20%)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16년 폐지

2012년 2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349만명, 적립금은 51조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적립금
(비율)
510,208
(100)
379,198
(74.3)
84,969
(16.7)
6,021
(1.2)
40,020
(7.8)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 계
(A)도입
사업장수
85,974
38,889
16,437
4,478
713
965
147,456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6.7
23.3
32.9
43.4
52.3
86.2
9.8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12.7.25.)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ㅇ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이 되고,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복수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가 도입되었고 신설사업장은 노사합의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하여야 한다.
<첨부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세제, 제도개선 등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금년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약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 첨부 :
1. 퇴직연금 도입 현황 (’12.2월 기준)
2.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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