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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제’ 헌법소원 결과, 합헌 결정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4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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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9, 헌법재판소는 (가칭)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노조설립신고제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 특히, 노조 설립에 대해 행정관청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나아가 노조설립신고제가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 금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노조설립신고제의 합헌성과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노조설립신고제가 전공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노조의 자주성ㆍ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였다.

○ 노조의 본질적 요소들(자주성, 민주성 등)이 설립시부터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는 노조법상 보호되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 노조 설립 이전에 행정관청을 통해 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였다.

○ 따라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제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노조설립신고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설립신고제는 노조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설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단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하였다.

*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는,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그 설립을 허용할 경우 민주성 및 자주성이라는 실질적인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노조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해 설립 당시부터 노조법상 노조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 오히려 설립신고가 수리된 노조는 법상 요건을 갖춘 노조라는 공신력을 얻을 수 있어 근로자 단결권 강화의 효과도 있음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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