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정부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할 예정이다.
○ 또, ‘14년부터는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이의 충당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 10일(화) 국무회의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 문제는, 사고발생 당시의 사업주가 아닌 미래의 사업주가 연금급여의 부담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 평균 수명의 증가, 물가인상 등으로 연금급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운영방식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 보험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 : 31.1%(‘07) → 33.4%(‘09) → 39.1%(’11)
○ 또한, 현재의 시행령이 법정 책임준비금의 기준을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만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늘어나는 연금급여에 대비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 ‘11년말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 3조 5,237억원
* ‘11년말 기준 산재기금 적립액 : 6조 2,577억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14년 보험료율은 재정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추계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연금부채의 규모와 보험급여 지출추세를 분석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사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립금의 규모 및 적립수준, 적립금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급여에 대비한 적립근거를 마련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산재보험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외국의 산재보험 재정운영 현황
2. 연금대비 적립금의 목표액 및 적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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