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대회 안내>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1. 3. 9] [법률 제10460호]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16] [고용노동부령 제23호]
제4조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5>
1.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 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개최 현황
○ ’300인 이상 사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1991년 기획 ○ 1991년 4월 제1회 대회 개최 ○ 1992년 ~ 1994년 매년 6월 개최 ○ 1995년 ~ 2011년 매년 9월 개최 ○ 2012년 ~ 매년 4월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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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 4월,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열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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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등록일 | 2012 . 04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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