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포스터를 발표했다.
포스터에 따르면 사업주는 우선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도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밖에도 기계설비 수리ㆍ점검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동스위치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 추가로 10가지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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